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