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대미수출에 15% 관세 적용

차미솜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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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발표.. 제네릭, 시밀러는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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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미국 백악관이 2(현지시간) 수입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되었다.

 

미국 백악관은 2일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 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하였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와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되거나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우리 주요 대미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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