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위한 위험업무 현장의 2인 1조 근무 원칙 법제화 본격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험업무 현장의 2인 1조 근무 원칙을 법제화하고,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장명곤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술본부장과 조유상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사무장이 각각 연신내역 사고와 김충현 사고를 중점으로 2인 1조 미이행 문제에 대한 현장 증언을 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는 '왜 여전히 혼자인가 : 위험업무 2인 1조 역사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 이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며, “기업 경영진들이 안전인력 확보를 도외시하는 상황에서는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라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감시와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한창운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박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노안국장, 조일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사무관,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 패널로 나섰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인 1조 작업’, ‘적정 인원 산정과 투입’이 산업재해 감축의 근본적이고 실질적 방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하청업체 적정인력 보유는 입????낙찰 제도 반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운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에 취약한 철도????지하철 현장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위험업무 2인 1조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토론하여 작업 공정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노안국장은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2인 1조 대상 작업을 지정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분야별로 예비 인력을 포함해 적정 작업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사무관은 “효율과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안전을 배제하는 관행과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위험성을 판단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법률로 특정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며 “형식적 인원 배치가 아닌 상호 감시????즉시 대응 가능한 작업체계로서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고위험 업무에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 현장에 적용될 최소한의 원칙,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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