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서초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5월 4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적절히 나눠 신고·납부해야한다.
서초구는 4월 중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2만8천838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단 사치성유흥업은 제외)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구청에 팩스나 우편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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