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전력망 확충 3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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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등 국회 기후노동위 통과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망 확충 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송전망 확충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송전사업자 외의 민간 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 통과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도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하고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 개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송전설비 중복 설치를 줄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은 “AI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결국 전력망”이라며 “이번 법안은 한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송전망 확충에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기업이 전력망 부족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광주·전남을 포함한 지역의 미래산업이 제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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