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시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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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후 4년 경과 조례 59건 대상 실효성·적법성 점검
▲ 제주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정 또는 통합·폐지 등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치법규 사후관리 제도로,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59건(제정 52건·전부개정 7건)의 조례에 대해 운영 실효성, 법령 정합성 및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법률·행정·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7년 11월 12일까지이다.

올해 상반기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2회에 걸쳐 심의한다.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별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쟁점 조례 중심의 논의를 통해 주요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 이후 소관부서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제2차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적절히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 운영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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