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공연장급 무대시설 갖춘 학교 체육관들 40년간 한 번도 안전진단 받지 않았다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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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연장은 공연법 따라 3년 정기·9년 정밀 검사 의무… 학교는 법적 의무 없어 방치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안전관리 없이 수십 년간 방치된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시설의 심각한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초중고 1,350여 개 중 1,280여 개 학교에 체육관 또는 강당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 공연장은 '공연법'에 따라 3년 주기 정기 검사와 9년 주기 정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반면 이에 못지않은 대형 무대 기계·조명 장치를 갖춘 학교 체육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받고 있지만, 지붕 누수 등 외관 위주에 그쳐 승하강 장치 등 무대 기계장치의 노후화나 작동 여부는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박 의원은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학교 체육관 무대 천장에 수십 년간 심각하게 부식된 볼트·너트와 쌓인 먼지를 지적했다. 800kg 하중을 견디는 와이어 로프와 철골 구조물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40년간 학교 천장에 방치돼 왔으며, 실제 최근 수원의 한 학교에서는 노후화된 유사 시설이 붕괴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반 행정직원이나 교직원은 육안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전문 특수 장비"라며 "관련 법제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붕괴·합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K-pop 열풍으로 다수 학생이 무대에서 동시에 춤추며 집단적으로 뛰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붕괴 확률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설치된 대형 암막 커튼 대부분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여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서울 시내 254개 학교가 3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5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학교에서 무대 승·하강 장치 결함이 확인돼 지난 8월 19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동안 지붕 누수 등 외관 점검에 치중해 기계 결함까지는 살피지 못했으나, 앞으로 무대 기계 노후화와 가연성 암막 커튼 문제까지 포함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문제는 교육감 개인이나 특정 학교의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놓치고 있던 제도적 허점"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법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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