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2월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내역 미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등 치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