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의회,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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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민이라면 동일한 행정 수혜 누려야”
▲ 전남광주 동구의회,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지난 7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2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주민들은 여전히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자치구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행 재정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됨에도, 그에 따른 재원이 자치구로 직접 배분되지 않는 모순점을 짚었다.

동구의회는 “자치구는 기존 광주광역시의 근간이자 대주민 행정 최전선에 있는 핵심 주체”라며 “시·군과 역할이 동일하면서 인구는 훨씬 많음에도 현행법상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역지자체 교부세마저 수많은 조건에 매여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부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 반영된 자치구 행정수요에 맞게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재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동구의회는 “자치구 주민 모두가 특별시민으로서 동일한 행정 수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부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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