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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7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위는 이를 2월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정책위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2천202억원으로, 24만7천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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