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이·통장 ‘재난활동비’ 근거 조례 발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6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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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따른 산불·수해 구호활동 보상적 성격…연 40만원 지원
▲ 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26일 재난·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이·통장이 주민 대피 안내, 취약계층 확인, 피해 복구 지원 등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통장 대상의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 의원은 “이장·통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최근 기후위기로 재난 대응 업무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들의 헌신과 위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통장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여 결국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는 조례 시행 이후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 연간 40만 원 수준(분기별 10만 원)의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내 이·통장은 2026년 2월 기준 총 8,343명이다.

이 개정안은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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