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508억원 보다 343억원 증가한 4,852억원 규모이며,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최종 확정된다.
임시회에서는 또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김명국 의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 숙원사업,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