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6,282억원 규모 제2차 추경안 확정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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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3건 안건도 처리
▲ 울산 중구의회, 6,282억원 규모 제2차 추경안 확정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6,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확정 지었다.

중구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595억원 보다 687억원이 늘어난 6,282억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580억원을 비롯해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 56억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5억원, 중구축구장 조성 9억원, 파크골프장 설치 7억원 등이 모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종사자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등 모두 13건의 조례 및 동의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도운 의원이 병영성 인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내용과 홍영진 의원이 구루미길 보행전용 데크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문화유산인 병영성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린 주민들을 위해 내년이라도 실질적 지원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며 “노후 공동주택 매입과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 구청과 울산시가 함께 대안책 마련에 고심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된 신삼호교~척과교 구간 태화강 둔치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사업이 사업비 산출 용역과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는 거쳤지만 정작 중요한 실행예산 편성은 미뤄지고 있다”며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내년에 마중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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