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은 '공영주차장 태양광(영구시설물) 발전설비 설치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며,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6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유 의원은 이 가운데 햇빛소득마을로 신청된 지리산온천관광지 제1주차장에 대해서만 영구시설물 설치에 동의하고 나머지 5개소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공공재산을 활용하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보다는 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그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당초 동의안에 포함된 ‘임대료 50% 경감’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참여형이 아닌 일반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익성을 고려해 임대료를 경감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유시문 의원은 “공공재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인 만큼 특정 민간사업자의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