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도내 공상군경·특수임무유공자 지원 길 열린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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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도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정규헌(창원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에서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상남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공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를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례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등을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수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이나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는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보훈 사각지대의 문제점은 국가보훈부의 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들이 현행 지원정책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현행 지원 범위의 미흡(59.7%)’을 꼽았으며, ‘현행 지원수준의 미흡(28.5%)’이 그 뒤를 이었다. 무려 88.2%의 유공자가 지원의 폭과 수준에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 수혜 대상인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지원 범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0%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아,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섭하는 조례 개정이 매우 시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유공자들은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걸맞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59.7%)’, ‘예우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22.6%)’라고 답해, 행정·정책적 소외감이 자긍심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규헌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의 책임과 가치의 문제”라며 “국가보훈 체계상 동일한 예우 대상임에도 지방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개선이 필요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도내 공상군경은 총 3,136명, 특수임무유공자는 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원은 공상군경 1,359명, 특수임무유공자 11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이미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상군경은 전국 9개 시·도, 특수임무유공자는 11개 시·도에서 월 2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수준의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남 역시 국가보훈 정책의 변화 흐름에 맞춰 일상 속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훈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오는 6월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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