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5:35:09
  • -
  • +
  • 인쇄
▲ 국세청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