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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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삼범 충남도의원 (보령2, 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교육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시설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하자관리 범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고, 하자검사부터 보수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기존 시설공사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물품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의 하자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물품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보수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운영 근거를 두고 있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관리 범위를 물품계약까지 확대한다.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통합 이력, 담보책임 존속기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후속조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통계관리와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하자검사,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조치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남교육청과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도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해 하자검사 및 조치 결과를 반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편 의원은 “시설공사 중심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계약까지 확대해 하자 발생부터 보수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시설과 물품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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