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문제점 강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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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의회 고병수 의원,“10년 묵은 교통유발계수 현실화해야”… 조례 개정 추진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남구2)이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적용 중인 교통유발계수가 대구의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의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10.92로 인천, 부산, 대전 등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해당 계수는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이상 단 한 차례도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조례로 계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병수 의원은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교통유발계수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이 불합리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대구시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대구의 변화된 교통 여건을 반영해 유발계수를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가 공실률 등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급지를 구분해 계수를 세분화하고, 도시·농촌 및 도시계획 지역 내 판매시설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계수 조정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역 여건과 경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통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해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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