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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안산1)는 9월 4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출연·위탁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7년도 복지분야·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장애인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 등 총 21건을 심사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의료원의 출연 요구액과 집행부의 실제 예산 반영액 간 큰 차이로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집행부가 추경을 통한 부족재원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결정을 미뤘다.
김 위원장은 “의료원이 필요한 출연금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실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유로 의회가 부족재원을 매번 보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원의 자체 경영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병원별 적자 원인과 자체 경영개선 노력, 의료인력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운영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분야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출연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과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통합돌봄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역할분담, 인력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출연금 산출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성과평가 결과를 출연규모와 연계하고, 경영효율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기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관련 개정안은 적용범위와 공공후견제도 관련 정의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으며, 경기도의료원 관련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자원으로 한정하여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경기남부·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위탁사업을 심사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응급의료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고 복지·보건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안건 심사인 만큼,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의 적정성, 도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에는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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