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매출정보 공개·휴재권 명문화 '첫 단추'…상생협약 체결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6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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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통해 창작자·기업·정부 모두 합의해 만든 첫 협약

문체부,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표준식별체계 도입 연구 계획도

▲ 웹툰 작가 계약(CG) [연합뉴스TV 제공]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웹툰 산업의 그늘로 꼽혔던 불투명한 수익 정보와 창작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중구 광화문 CKL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만화·웹툰 협회 및 단체, 웹툰 업계와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웹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웹툰 상생협약은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법조계, 학계, 정부 관계자 12명이 참여한 웹툰상생협의체에서 올 2∼10월 총 18차례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로, 웹툰 생태계 구성원이 최초로 모두 합의한 협약이기도 하다.

 

협약에는 매출 관련 정보 공개와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저작권 보호 관련 조항 등이 담겼다.

 

우선 작품 저작권자와 수익을 배분받는 모든 당사자가 웹툰 판매량, 조회 수, 코인당 금액, 유료판매 비율 등 작품 수익을 역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계약서에서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이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약 당사자가 수익배분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수익배분액 예시나 정산자료 샘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한 계약을 위해 웹툰 연재·제작 관련 계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보와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노블코믹스(웹소설을 웹툰화한 작품) 원작 기반 저작 계약을 비롯해 모든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창작 기여자에게 합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데도 중지를 모았다.

 

이 같은 조항들은 웹툰 창작자가 작품별로 합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올해 웹툰 작가 사망과 유산 후 연재 논란 등으로 불거진 창작자 노동 환경 관련 조항도 눈에 띈다.

 

이 조항은 적정 일수의 휴재 권리가 명문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약 시 연재 기간에 비례해 일정한 횟수의 유·무급 휴재를 부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회차별 분량의 최소·최대 컷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내세우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웹툰·만화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표준식별번호 개발과 불법유통 근절, 문체부의 다양성 만화 지원, 민간 만화발전기금 자율 조성 내용 등이 함께 담겼다.

 

이번 상생협약은 웹툰 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도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합의된 사항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의체 구성원이 문체부에 설명·논의 자리를 요청할 수 있고, 문체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한편, 문체부는 상생협약 등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하는 한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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