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확인 인증제 도입 및 직거래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보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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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보호를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유엔 환경계획(UNEP)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의 농산물이 수확 후 폐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 농산물은 부패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의 구매 경험자 중 95.5%가 재구매 의사를 밝힐 정도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솟는 장바구니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맞물려 ‘재해피해농산물 등’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품질확인 인증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 사업 ‣홍보·유통·판매 컨설팅 지원 ‣가공품 개발 및 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확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영양성분 분석을 통한 동등성 검증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품질확인 표시제 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자단체·유통업체·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민간단체·도내 기업체에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직거래 협력사업을 통해 판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타 시도의 '못난이 농산물' 관련 조례와 달리,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 체계에 근거하여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영길 의원은 "현재 도내 재해피해농산물 등은 맛과 영양이 일반 농산물과 동일함에도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다수가 버려지고 있어 농가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존 사업들은 저급과의 시장격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조례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확인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직거래 촉진 및 가공품 개발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폐기량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0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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