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숙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되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3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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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권고

5인미만 사업장 61.5% 달해…법 개정 논의 속도 붙을 듯

▲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2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손보는 노동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의뢰를 받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 발표한 권고문에서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구회 권고문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구회 권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조건 준수, 균등한 처우,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뤄졌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영세 사업장이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61.5%이며,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19%를 차지한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규모를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등록하는 '사업장 쪼개기' 등 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요약되는 연구회의 이번 발표 내용 대부분이 친기업·반노동적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는 내심 반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구회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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