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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2022.10.6 |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1.6% 수준이다.
접수일이 오는 17일까지 4일(영업일 기준)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초 목표했던 공급 규모를 채우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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