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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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정규헌운영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뿐 아니라 운영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헌 위원장은 “현재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출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라며,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운영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지속적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지방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협의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비롯해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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