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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의 과도한 형사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 법 개정 발효 이전 약 1년간의 입법 공백기 동안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전국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은 62.24%로 3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는 29.75%로 전국 최하위로, 경기도 학교 10곳 중 7곳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셈이다.
공소자 위원장은 이 같은 현장 교육 위축의 직접 원인으로 2022년 강원도 속초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꼽았다. 그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 발효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현재부터 약 1년의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공소자 위원장은 “그 1년 동안 고양의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현장 교육 기회를 잃게 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고양시 집행부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첫째, 고양교육지원청이 입법 공백기 동안 관내 학교 교사들을 위한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양의 교사들은 현장에 서야 하는 만큼, 제도적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기준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양시가 보유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우수한 안전교육 인프라를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가 출발하기 전 소방 및 응급처치 실무교육을 시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는 것은 고양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생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향후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미리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양시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고양 아이들의 현장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는 선제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공소자 위원장의 이번 9대 고양특례시의원 임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으로, 공 의원은 “4년간 믿고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공소자 위원장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시민 생활과 밀착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으로서 새로운 임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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