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동해시의회는 2월 27일, 제337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심의한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