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중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위원장의 짧은 임기가 안정성 있는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농지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려는 분이 없거나 열정을 갖춘 분도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인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