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자 지정- 더욱 명확히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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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원석의원 제332회 정례회 조례 개정
▲ 전원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발의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이 됐다.

이는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지정에 있어 상위 법인'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현재 부산시는 총32명의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있으며, 80여명의 전승 교육사 그리고 명예보유자가 13명이 지정되어 있다.

부산을 포함한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 환경,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대대로 전승되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고 보호받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수용농청놀이, 동래학춤, 동래 지신밟기등이 공연예술 분야에 있으며, 기능보유자 분야로는 전통공예 부분에 연, 전각, 주소, 사기등의 분야와 황포돛제작분야도 지정이 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의 항목이 추가됨으로서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의 도덕성등에 대한 자격과 권위가 더욱 인정됐다고 보인다.

현재 부산광역시지정 무형유산 전승자의 경우는 매월 145만원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전원석의원은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자의도덕성을 포함한 권위가 더욱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앞으로 전승자와 보유자 뿐만 아니라 교육사의 처우가 더욱 개선 되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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