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도시가스사업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본회의 통과 !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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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위원회 설치로 도시가스 배관 공동이용 심의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용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의 통과로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 왔지만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기술개발이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술보증기금 내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통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도시가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실제 사업화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기반도 강화됐다”며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가 입법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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