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어 조례 제정… 음식관광 경쟁력·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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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최정숙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정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여수의 특색 있는 음식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음식특화거리의 지정·조성·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수시는 그동안 음식특화거리를 지정·운영해 왔으나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었다.
주요 내용은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수립 ▲지정요건 및 절차 마련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지정 및 취소 ▲편의시설 개선, 축제·홍보, 경영·서비스 컨설팅 및 위생·서비스 교육 지원 ▲지원사업 관리·점검 등이다.
특히 관리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음식점의 시설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거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음식특화거리는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 운영의 연속성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이번 회기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음식특화거리의 환경·위생·친절서비스와 공동 홍보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수의 음식은 관광객이 여수를 기억하고 다시 찾게 만드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맛뿐만 아니라 환경과 위생, 서비스까지 경쟁력을 갖춘 음식특화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여수를 만들고, 지역상권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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