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정비...“소규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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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순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 의원은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정비 단위인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추진되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사업시행구역으로 별도 결정된다.
개정 조례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1만 300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기준이 일치하게 돼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순규 의원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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