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권 보장 위한 조항 정비 및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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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예산 이용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받아 온 관행에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곽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0)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일부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용 사유와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포괄적인 사전의결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 이용’은 서로 다른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옮겨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산 집행에 필요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곽 의원은 “정책사업은 의회가 직접 심의·확정하는 것으로,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은 의결된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바꾸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예산 이용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가 예산 이용의 세부 내용을 알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끝으로 “예산심의권이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문제 제기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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