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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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는 17일 제32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달성군의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열어16일 동안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9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으며, 기정예산 대비 692억 원 증액 요청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가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4건은 군민 생활 분야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은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치안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순찰차 미주차 시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치안 강화와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윤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달성군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전홍배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존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했다.
양은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은 최근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가입신청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곽동환 의장은 “회기 동안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에 적극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10대 달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30회 임시회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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