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