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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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서부권 교육격차 해소 위한 다가치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7월 15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서부권역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지역 역점사업을 연계해 신창면 일원에 조성될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이주배경학생,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부권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 ▲공간 배정·조정 ▲실무협의회 구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근거 등이 담겨 있으며, 시설 사용과 안전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아산시는 센터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주기관 협력과 프로그램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활동, 시민 평생학습이 한 공간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아산다가치교육센터는 서부권역의 부족한 교육·청소년 인프라를 보완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소년과 주민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기애 의원은 이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창 지역 내 고등학교 부재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과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가칭)신창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아산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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