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정비, ▲우선구매 이행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