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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국 사회와 교육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 및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 장벽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격차, 정서적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향후 지역사회 정착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지원 제도가 대부분 입국 이후의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입국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이전 단계부터 정착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등 기본계획 반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유사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어려움과 소외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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