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주차편의 높이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2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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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밀집 지역 도로에 '시간대별 주차운영구간' 우선 설치 근거 마련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이 밀집한 지역의 도로에 시간대별 주차운영구간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인과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현행 조례 제14조는 시간대별 주차구획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과 표지판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상점가와 같은 상권 밀집 지역 인근 도로에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반영한 노상 주차구획(시간대별 주차운영구간)을 설치·운영할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수진 의원은 상권 밀집 지역 인근 도로에 주차 수요가 높은 시간대를 반영한 주차운영구간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덜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대별 주차구획'이라는 용어를 '시간대별 주차운영구간'으로 통일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등을 우선 설치 대상 구역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주차운영구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일별·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와 교통량 분석, 보행 안전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김수진 의원이 평소 지역상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 소통한 사항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정기총회에서 박승래 지부장이 요청한 사항을 토대로 마련했다.

박승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일산구지부장과 나도은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의회가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준 데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수진 의원은 "주차 문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불편 중 하나"라며 "지역 상권의 특성과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반영한 주차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와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차수요와 교통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병행하도록 한 만큼,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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