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등 복합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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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도권 등의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쉽게 하고, 신축 건축물은 처음부터 여러 용도(‘복합용도건축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5일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건축·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활성화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고정형 사무실 외에 일시성을 확보한 공유 오피스가 계속 확대 중이고, 도심 인근 첨단산업 등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식산업센터는 과잉 공급으로 공실률 및 미분양률(‘20~‘24년 미분양률 11.5%)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수도권 인구 집중과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수도권 내 주거시설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건축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은 처음부터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내에는 경직적인 입지·건축·주차장 기준 외에도 복합한 의사결정 구조, 사업성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뉴욕시 등에서도 빈 업무시설의 주택전환을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자유로운 용도변경을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법령에 산재된 규제를 특별법의 형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참고] 미국 뉴욕시의 ’25 워터스트리트‘는 1969년 준공된 22층 규모 업무시설로 2020년대 초까지 활용됐으나 공실률 증가에 따라 주거시설(10개층 증축을 통해 1,320호실 규모, 25%는 영구적인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공사기간(최대 3년), 준공 이후 10년간 재산세 65~90% 수준 감면 혜택 부여)로 전환했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 복합용도건축주역의 지정과 지정절차, 도시계획·건축기준·부설주차장 관련 특례, ▲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조성기준·특례와 허가 절차, ▲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 건축물의 복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사업 지정·위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로 텅 빈 상업 공간이 늘어나는 반면, 수도권의 주거 부족은 지속, 심화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제는 유연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타개해야 할 때"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여러 법령에 산재된 경직된 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효율적인 도심 공간 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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