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발생 전) 피해 예방 체계 강화 ·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 조기 지원(2월~). · 현장 점검을 통해 대비 상황 지속 확인. · 고수온 취약 양식수산물* 사전에 수급·가격동향 제공 및 조기 출하 유도. *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발생 후) 신속 대응·피해 복구 · 비상대책본부(해수부)·현장대응반(수과원·지자체) 구성 및 현장 대응. ·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 절차 간소화 특보 발표 전 미리 방류량 안내 및 어업인 신청 시 신속 조치. ·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어류 폐사체 처리 신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