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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출처=연합뉴스] |
이어 전날 시작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대해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일탈은 단 한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며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 비위행위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까지 모두 점검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1월 제정·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생활물류법)에 대해 "더이상 택배 종사자들이 무리한 노동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고자 노사정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한 사회적 약속이 담겼다"며 "이 법이 배송업 종사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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