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 발간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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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전기수술기 등 3개 품목 생산 업체의 MDSAP 심사 대응 지원
▲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범용전기수술기) 표지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8월 28일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MDSAP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체로,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해당 국가들의 GMP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 3개 품목인 범용전기수술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MDSAP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심사 대응 방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 제도 개요 ▲MDSAP 정회원국의 요구사항 ▲제조공정별 심사 특성 ▲멸균 의료기기 심사 기준 ▲품질문서 양식 및 사례 등이다. 특히 기계‧기구, 재료‧용품과 같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시 준비해야 하는 항목도 함께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MDSAP 인증서를 준비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심사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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