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속신고기간 180일 이내로 연장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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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제천시의회는 배동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제천시의회는 배동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운송사업 승계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가운데 매년 상속 사례가 발행하고 있는 우리 제천의 여건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배동만 의원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유가족들이 상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6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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