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대,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시의회 박종철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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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박종철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세계적인 환적항과 조선·해양, 해양금융 등 산업기반을 갖춘 부산의 강점을 북극항로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관산업 실태조사 및 북극항로진흥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창업, 인프라 구축 및 물류체계 개선 등의 사업 근거를 담았다.
특히 시범운항과 북극항로 화물 유치, 극지운항 선박·기자재의 건조·개발·인증, 친환경 연료공급 등에 대한 사업자 지원과 연구개발·산학연 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경남 등 인접 지역과의 광역협력과 북극권 국가·도시·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북극항로 연관산업 조사·연구와 기술·행정지원, 연구개발·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해운·항만, 산업, 연구, 법률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종철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항의 새로운 항로를 하나 더 만드는 차원을 넘어 해운·항만·물류와 조선·기자재, 해양금융 등 부산의 산업 전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기회”라며 “이번 조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부산시와 함께 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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