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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정연일 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방안 논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도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이 국적이나 이용 기관의 유형에 따라 보육·교육 지원에서 차이를 겪지 않도록 유치원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특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이 소관 부처와 재원 체계 등에 따라 달라지면서 동일 연령의 아동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불합리성을 전달했다.
정연일 의원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를 단순한 어린이집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국적과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ㆍ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제도의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가 여러 법률과 기관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선례가 있어, 기관 유형을 넘어선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경기도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조례 개정이나 가능한 해법부터 하나씩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연일 의원은 “유보통합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했다”며, “그 약속이 통합에 이르기도 전에 오히려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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