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등 대규모 예산 계획 및 3심 승소에도 불과 3개월 남겨두고 공원 지정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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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의 업무보고 질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었음에도 결국 공원 지정을 실효시킨 집행부의 행정을 강력히 지적했다.
한남근린공원은 당초 토지보상비 약 4,400억 원과 공원 조성 비용을 포함해 총 6,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구상됐던 사업이다.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해 토지소유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3심(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노연수 의원은 정원도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막대한 예산 부담을 무릅쓰고 3심 승소까지 거두며 공원을 지키고자 했던 서울시가, 막상 승소 이후 녹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포기하고 실효시킨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최종 승소 판결 이후 공원 실효 도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토지 보상 집행 및 시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실효됐다”고 답변했다.
노연수 의원은 “승소 판결 이후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공원 지정을 실효시킨 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을 두고 ‘단 1cm의 녹지도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녹지 확보와 개발 사이에서 상충되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연수 의원은 “6,600억원까지 들여가며 고가주택에 인접한 공원을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녹지축소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기조와 실제 행정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이다. 서울시가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지 혼란스러운 만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력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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