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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기·유실동물 발견 후 신고 절차
(기존)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개선)
방법 ①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②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1) → 관할 지방정부 전화 자동 연결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③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수 → 접수 내용 관할 지방정부 전달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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