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현장 곳곳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고자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상욱 의원은 “7월 말 발표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결의문을 이행하는 개정조례안”이라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다.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 학생의 책임을 재고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내 조항들에 의한 교원 침해 사례를 반영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학생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조항 등이 추가됐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도입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개정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