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만 한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2022.1.20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의정부시,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대회 유치 기반·쾌적한 체육환경 마련
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2,755억 원 발행… 7% 할인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