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실효성 강화 법 개정 건의(연 2회→5회·상한 500만 원→2,000만 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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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최근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바로잡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세차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개소(51%)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도 시정하지 않은 상습·고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추진됐으며,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자치구 사무이나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7항에 근거하여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75개소 중 38개소(51%)에서 불법이 적발됐으며,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26개소(35%), 유동광고물 24개소(32%)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이는 광고주 인식 부족과 일부 업자의 도덕적 해이, 연 2회·5백만원 이하에 그치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자치구 조치결과(2026년 7월 3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위반 38개소 가운데 21개소(55%)가 자진정비를 완료했다. 자진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도 미정비 1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고발 미이행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7월 10일 서울시는 자치구 미고발 상습·고의 위반 업체 1개소를 경찰서에 고발했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는 7월 10일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금액 상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행 연 2회, 최대 5백만 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상회하도록 하고,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와 안내도 강화한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타 법령상 영업허가 과정에서 자치구 옥외광고 부서를 사전 경유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를 적극 활용해, 초기에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한다.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는 민원인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광고물 부서를 통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 또는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자치구와의 촘촘한 공조, 법 개정 추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경관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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